학원등록 시작부터 합격까지!

입학안내

입학자격

  •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응시 결격 사유 (도로교통법 82조 1항,2항,3항 참고) 가 없는 사람

1종보통, 2종보통 입학 시 준비물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발급신청서, 외국인등록증, 유효기간내의 여권 등)
  • 수강료 (현금, 계좌이체, 카드 가능)
  • 보험료 (현금 계좌이체 가능)
  • 면허 취소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)
  •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

2종소형 입학 시 준비물

  • 면허증
  • 면허증 미 소지자는 주민등록증
  • 수강료 (현금, 계좌이체, 카드 가능)
  • 응시원서 (학원비치)
  • 증명사진 또는 여권사진 (3.5×4.5cm) 2매

입학시 확인사항

  • 2종 소지자가 1종 검정에 응시할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합니다.
  • 응시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1년경과 시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.
  • ※ 단, 응시 원서는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 2개의 응시원서가 있을 시에는 2중 접수로 처리되니 학원 등록 시 하나는 취소하여야 합니다. (결격사유에 해당)
  • 학과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.
  • 도로주행 응시원서는 연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.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이 기간에는 합격하여도 무효가 됩니다.
  • 시험에 합격하여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이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 됩니다. (도로교통법 제85조5항(운전면허 효력,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 받을 때부터 입니다)
  • 학원에 검정 접수 (장내, 도로주행) 및 시험장 응시 시 (학과 시험) 위에 기술한 항목 이외의 결격 사유를 본인이 학원 및 시험장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무효화됨은 물론이고 검정 및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며 학원 및 면허 시험장에 어떠한 민,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수강시 준수사항

  •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교육을 위해 수강생 유의사항 (자세히보기) 을 준수하셔야 합니다.
  • 교육 유효기간 : 교육 개시일로부터 학과, 장내 및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3개월 안에 이수하셔야 합니다
  • 시험 유효기간
    장내시험 - 첫 교육 이수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능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.
    도로시험 - 연습면허 유효기간(1년)안에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.
  • 예약취소 : 교육은 전날 18:00, 시험은 전날 15:00 까지 방문 또는 전화취소 가능하며 당일은 취소 불가합니다.
  • 무단불참·또는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 불가하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 (공정위표준약관 제11조)
  • 환불 기준 : 교육 개시 전 전액 환불, 교육 개시 후는 교육시간 공제 후 나머지의 50% 환불입니다.(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의9)
    ※ 단, 교육도중 면허시험장 합격 시 환불불가입니다. (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 제9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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